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버스 엔지니어링 (문단 편집) === 법적 제약 ===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 ||'''[[저작권법]]''' 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4. "프로그램코드역분석"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. '''제101조의4(프로그램코드역분석)'''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. 1.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.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·제작·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'''제104조의2(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)'''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·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6.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|| 위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, 대한민국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'''상업적 이용'''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, 비상업적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몇몇 비디오 게임에서는 불법복제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 내부를 변경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밍된 경고메세지로 "님은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려고 하고 있음" 운운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